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특정 틀에 끼워맞추는 방법 보다 비영리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개발자들에게 자기 PR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 모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참여하는 개발자에게 면세??등의 국가가 할 수 있는 혜택을 조금씩 주어서 홍보하여 참여 늘이기를 반복하여 다양한 PR의 POOL을 만듭니다.
매년 커뮤니티의 PR 카테고리를 최신 업무 이슈와 전통적인 분야 등을 조사하면서 개발자들의 요구를 검증 하는것은 물론 개발자들 간의 상호 인식을 통해 개발 의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걸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면 매년 더욱 매력적인 개발자 시장이 형성될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그 사람의 서류적 이력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방향을 PR하는 의욕이 지배하는 시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PR 내용은 그 사람의 능력 범위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멋진? 학벌만 강조하는 스타일도 있을것이고, 화려한? 프로젝트 이력을 보여주는 스타일도 있을것이며
한우물만 판 이력을 보여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혼다의 백열장 처럼 전방위적인 다양한 이력을 PR하는 분도 있을것입니다.
그 모든것은 나름의 시장이 있기 때문이며 훌륭한 PR이 될 것입니다.
회사 재직 기간이나 근무의 성실성은 입소문? 아니면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는 그 사람의 입사 확인만
하는 정도로 물리적 시간은 이정도 근무 했던거 같다... 이정도만 인정해 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흠.. ^^
머리속에 떠오르는 자연 스런 발상을 마음껏 적어보는게 개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을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논의할 것 같지 않지만... 개발자들이 생각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가지고 있는것도 좋고 딱히 좋은 아이디어로 제약할 방법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발상하기도 좋은것 같습니다.
전태희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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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사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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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대한 개정 민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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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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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제11조(경력인정기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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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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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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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80%만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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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규정이 폐업 등으로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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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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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주시면,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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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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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또는 전화로 의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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