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uilder  |  Delphi  |  FireMonkey  |  C/C++  |  Free Pascal  |  Firebird
볼랜드포럼 BorlandForum
 경고! 게시물 작성자의 사전 허락없는 메일주소 추출행위 절대 금지
분야별 포럼
C++빌더
델파이
파이어몽키
C/C++
프리파스칼
파이어버드
볼랜드포럼 홈
헤드라인 뉴스
IT 뉴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해피 브레이크
공동 프로젝트
구인/구직
회원 장터
건의사항
운영진 게시판
회원 메뉴
북마크
볼랜드포럼 광고 모집

자유게시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6681] Re: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이경문 [gilgil] 3414 읽음    2009-08-21 11:08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전태희 사무관님께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나아 질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의 얘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제기되어 왔었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것들을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하셨는지요?

본 제도에 대해서 사무관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자신의 업무(민원 해결)의 처리가 글을 올리신 목적이라면
개발자들이 답글을 단다고 해서 그리 나아 질 것은 없을 것라고 보여 집니다.

데브피아 댓글에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의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이면 5급정도 되시겠고 제도 폐지의 권한 정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80%를 90%로 올린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의 중요도를 조절한다...
그외 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 인정을 해 준다(그래 봤자 학력, 교육기관 이수 이력 정도겠죠)
라는 식으로 일부 방식의 조율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공 프로젝트 같은 곳에서 사용되어 져 온
머릿수 곱하기해 오던 댓가 산정 방식은
그냥 그 놀이터에서만 국한시켰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SW 종사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아 주십시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근본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전태희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십니까.
: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사무관입니다.
:
: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대한 개정 민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 제11조(경력인정기준)에 따르면
:
:
: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 그 경력기간을 인정하되, 80%만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이와 같은 규정이 폐업 등으로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
: 의견 주시면,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
: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
: 메일 또는 전화로 의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 jeon@assembly.go.kr
:
: 02-788-3595

+ -

관련 글 리스트
16669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전태희 4356 2009/08/20
16684     Re: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남병철.레조 3390 2009/08/21
16681     Re: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이경문 3414 2009/08/21
16671     Re: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홍환민.행복 3414 2009/08/20
16670     Re: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크레브 3645 2009/08/20
Google
Copyright © 1999-2015, borlandforum.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