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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5] Re:Codegear License 등록문제
박지훈.임프 [cbuilder] 3369 읽음    2009-03-08 14:24
데브기어의 입장은 아래 패패루님이 답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회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에 속합니다. 회사 재직중에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직원이 등록을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 등록하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회사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때 재직했던 회사의 전임 IT 관리 책임자가 자신이 재직중에 사용하던 델파이 라이선스를 개인 계정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그대로 퇴직했습니다. 저도 제가 후임 책임자로 부임한 후 이 문제를 파악하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기어에 연락하고 퇴직한 전임 책임자에게도 강하게 항의하고 하여 라이선스를 돌려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라이선스 구매 등의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 라이선스의 관리 최종 책임자였던 전임 관리자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복잡했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직원이 회사 기물을 절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권리인 라이선스가 아닌 물리적인 물건이었다면 회수가 더욱 힘들었겠습니다만, 무형의 권리이고 회사가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벤더측과 회사 양쪽 모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도 회수는 가능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일을 겪었던 만큼, 데브기어 출범 이후부터는 이런 복잡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구매한 라이선스를 회사 명의의 계정으로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인쇄하여 제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에서 자사에서 보유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 벤더사라고 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 문제와는 별개로, 중고 등의 판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아직 한참 모자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권과 재야법조계 등에서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취지와 소비자의 권리를 모두 적절히 살린 방식으로 법률 보완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저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행법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중고 소프트웨어 건의 파문을 직접적인 일으킨 이재철씨의 경우,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용증명 우편의 전달조차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두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첫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통화가 잘 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까지 명시하여 발송했는데도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전화번호만 맞다면 도착해야 하는 것이 내용증명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업자가 아니죠.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법적 우편물의 수취가 안될 정도의 유령 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분들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나름 확인을 했다, 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홈페이지 하나도 없고, 고정된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조차 자신이 필요하면 회피가 가능한 업자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무시하고, 도대체 어떤 것으로 정상적인 판매업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재철씨에 대해서는 계속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입니다. 수취가 될 때까지, 번거롭지만 매주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의 테두리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구매자'가 아닌 벤더로서는 업체명 사칭 정도 외에는 이재철씨를 고소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명 사칭 등의 문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가 들어가지 않는 한 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라이선스는 엠바카데로 본사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라이선스의 본질 자체를 지사(에이전시도 포함)에서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지사에서 개별적인 안타까운 사안들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벤더 본사의 입장에서는, 개별 예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중고 판매를 인정하는 순간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뭘 제안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문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델파이를 이제 다 썼으니 저희에게 환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야 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중고로 되팔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참을 '라이선스'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중고로 되파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극소수 외에는 안팔리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궁극적으로 감가상각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제품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용 연한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라도 복사를 하는 순간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무한정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책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모두 금하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기업들에서 구입한 라이선스를 자산으로 잡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자산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원칙의 문제를 따지자면, '자산이니까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가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것을 자산으로 잡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재화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수 벤처기업 인증'이나 '굿 소프트웨어 인증' 같은 인증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돈을 받고 팔 수 없으며 자산으로 잡아서도 안됩니다. 물론 그냥 회사의 현황을 말할 때는 '무슨 인증을 받은 것이 회사에 큰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 계정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비 등의 리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장비를 리스했다고 해서 그 장비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사용할 권리를 구입한 것입니다. 물론 유형의 재화의 경우 무기한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다면 리스한 임대업체에서 굳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으니까 무기한이라면 소유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복제가 가능하고 감가 상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 사용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회계 이론에서, '자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산' 계정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능한 항목, 즉 '소유'가 아닌 항목도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자산으로 정당하게 잡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역시 처분이 불가능한 다른 권리들, 예를 들어 '신기술사업권'과 같은 것들도 금액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법적으로 '벤더가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책의 이유까지 설명하는 것은, 개발툴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역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벤더로서 같은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자라면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리.CSIEDA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세요.. 예민한 라이선스 문제는 가급적이면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 몇자 적습니다.
:
: 보통 컴파일러, 설계, 기타 회사의 업무 또는 개발에 사용하는 툴들이 다소 비쌉니다.
: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버겁죠.. 또한 엄연히 공부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 구매를 하게 됩니다.
:
: 솔직히 프로그램 하나가 몇백 몇천 몇억 되는 것들을 회사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 투자를 하는 것 입니다.
: 저희 회사 제품도 비싼것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
: 코드기어의 제품은 설치해서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증 자체가 BDN 즉 Developer Network 에 등록을
:
: 해야 합니다. 개발자에게 Developer Network 은 개발자 자신이 등록하게 되며
:
: 회사에서 회사 업무로 구매를 하였는데도 결국 개발자 자신의 BDN ID 로 등록이 되야 되는 상황 입니다.
:
: 회사에 중추가 되고 어느정도 인정을 받으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그 직원이 회사를 나갔을 경우
:
: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
: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BDN 아이디를 회사것으로 만들어 통일하여 쓰면, 결국 개발자 자신은
: BDN 의 해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
: 사용자는 마땅히 해당 S/W 에 대하여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낸 정당한 사용자는
:
: 그 해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급사는 그 서비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불법사용자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낮추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 기타 다른 방법으로의 등록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
: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 제품 같은경우 구매자/회사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증서를 줍니다.
:
: 단속이 나오면 그 증서가 효력을 발휘 합니다. 또한 업그래이드 역시 해당 증서가 효력을 발휘 합니다.
:
: Codegear 의 경우 라이선스 번호, 패키지 물건 등으로 처리하는 듯 합니다.
:
: 솔직한 심적으로 고가의 S/W 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권리 양도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
: 침해를 주는 프로그램 보호법은 약간 형평성을 잃습니다만,, 그래도 법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
: 사람이 사는 세상은 법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는 서로 이해해주는 사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이라고는
: 생각합니다만.
:
: 또한 요즘 Codegear 한국 판매망이 다시 정비되고 명확해 지는 상황인듯 합니다.
: 분명 불법인줄 모르고 중고를 사거나, 아니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돈을 다 주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는 본사에서 어느정도 구제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언제 이전에 산 사람들은 권리를 인정하여
: 업그래이드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이후 명확한 법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 어떠한 대책을 본사에서 또는 한국 지사에서 해주어야 함이 고객(비록 문제있는 제품을 돈주고 산사람들 일지라도)
: 을 , 미래의 고객을 잡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
: 자꾸 불법 사용자 , 중고판매 에 대한 법적조치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판매 대리점들의 어떠한 판매망에서
: 나오는 문제에 대한것 아닌가요? 이러한 것을 사용자/고객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 몇자 적었습니다. 불법 판매망은 해당 본사 내지는 지사가 적극적으로 ,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며
: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해줘야 합니다.
:
: PS: 저야 뭐.. 코드기어 제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쓸만큼 정품 구매했고..
: 저 개인이나 회사를 위하여 이글을 적은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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