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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2] Codegear License 등록문제
둘리.CSIEDA [dooly386] 3528 읽음    2009-03-08 09:34
안녕하세요.. 예민한 라이선스 문제는 가급적이면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보통 컴파일러, 설계, 기타 회사의 업무 또는 개발에 사용하는 툴들이 다소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버겁죠.. 또한 엄연히 공부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프로그램 하나가 몇백 몇천 몇억 되는 것들을 회사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도 비싼것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코드기어의 제품은 설치해서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증 자체가 BDN 즉 Developer Network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에게 Developer Network 은 개발자 자신이 등록하게 되며

회사에서 회사 업무로 구매를 하였는데도 결국 개발자 자신의 BDN ID 로 등록이 되야 되는 상황 입니다.

회사에 중추가 되고 어느정도 인정을 받으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그 직원이 회사를 나갔을 경우

이런 상황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BDN 아이디를 회사것으로 만들어 통일하여 쓰면, 결국 개발자 자신은
BDN 의 해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사용자는 마땅히 해당 S/W 에 대하여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낸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급사는 그 서비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사용자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낮추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의 등록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 제품 같은경우 구매자/회사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증서를 줍니다.

단속이 나오면 그 증서가 효력을 발휘 합니다. 또한 업그래이드 역시 해당 증서가 효력을 발휘 합니다.

Codegear 의 경우 라이선스 번호, 패키지 물건 등으로 처리하는 듯 합니다.

솔직한 심적으로 고가의 S/W 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권리 양도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주는 프로그램 보호법은 약간 형평성을 잃습니다만,, 그래도 법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법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는 서로 이해해주는 사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또한 요즘 Codegear 한국 판매망이 다시 정비되고 명확해 지는 상황인듯 합니다.
분명 불법인줄 모르고 중고를 사거나, 아니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돈을 다 주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본사에서 어느정도 구제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언제 이전에 산 사람들은 권리를 인정하여
업그래이드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이후 명확한 법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본사에서 또는 한국 지사에서 해주어야 함이 고객(비록 문제있는 제품을 돈주고 산사람들 일지라도)
을 , 미래의 고객을 잡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자꾸 불법 사용자 , 중고판매 에 대한 법적조치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판매 대리점들의 어떠한 판매망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것 아닌가요? 이러한 것을 사용자/고객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불법 판매망은 해당 본사 내지는 지사가 적극적으로 ,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며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해줘야 합니다.

PS: 저야 뭐.. 코드기어 제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쓸만큼 정품 구매했고..
저 개인이나 회사를 위하여 이글을 적은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김상구.패패루 [peperu]   2009-03-08 12:35 X
전 그런 이유로 제 개인 BDN계정이 아닌 회사 BDN계정에 등록했습니다. 어차피 회사 BDN계정 정보는 회사에 요청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못 받고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만...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개인 BDN계정으로 등록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지 않습니까?
Lyn [tohnokanna]   2009-03-08 15:48 X
"이러한 자산의 권리 양도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주는 프로그램 보호법"

이라는 구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네요.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도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용권을 줄 뿐이지요.

즉 소프트웨어는 "재산" 의 범주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50만원 주고 땄다고 면허증 50만원 받고 팔아도 된답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운전면허 둘다 영어로는 License 라고 씁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지요 : )
둘리.CSIEDA [dooly386]   2009-03-08 16:54 X
"기업의 소프트웨어는 유형 자산이며 따라서 그러한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적재산의 설명에 나온 말 입니다.

정품을 쓰느냐 불법을 쓰느냐 하는것이지 .. 정상적인 정품은 유형 자산 맞습니다...

제가 등록에 대하여 적은것은 궂이 BDN 과 연계를 하지 않고도 등록 방법이 있을텐데 하는 것 입니다.

등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BDN은 그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

라이선스의 등록은 그 나름대로 처리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 궂이 BDN 과 연계해서 하는것이 불편하고

실수에 의한 오해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 회사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착오에 의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하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점을 어필을 하고 정당하면

수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죠..


또한 영어가 같은 License 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W 의 License 는 특별한 자격 없이

사용권의 획득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돈을 내든 무상으로 받든)

또한 이러한 사용권은 영구적 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S/W 를 샀는데, 회사를 문을 닫고 직원들이 다시 회사를 만들경우

이러한 S/W 의 사용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결국 다시 모든 S/W를 구매해야 하는것인가요???
박지훈.임프 [cbuilder]   2009-03-08 23:39 X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글의 아래와 위에 쓴 답변글들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사내에서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서버"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둘리님께는 저번에 문의하셨을 때 저희 영업팀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어쨌든 이 라이선스 서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쓰겠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소프트웨어 벤더가 허가한 권리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따라서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상 변동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몇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된 경우 : 라이선스는 그대로 새 회사로 이관되며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둘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 벤더사의 확인 아래 두 회사중 원하는 한 회사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두 기업 사이에서는 라이선스 이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도 있는데요.
아웃소싱 등 회사의 업무 변경 등으로, 법적으로는 무관한 타 회사로 업무가 넘어가거나 이와 비슷하게 인정되는 경우, 업무 변경에 대한 증명을 벤더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라이선스 이관이 가능하지만, 벤더로 별도의 트랜스퍼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Fee는 신규 구매보다는 당연히 비교도 안되게 훨씬 쌉니다)
둘리.CSIEDA [dooly386]   2009-03-09 19:01 X
폐업하면이 아니라 이관 않되면 이겠죠. 폐업하기 전에 라이선스 이관되면 문제 없겠죠..
또한 라이선스 자체는 등록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든 개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소멸은 문제 있죠.. 영구 라이선스인데.. 사용상에 심각한 불법사용이 아닌이상 소멸은 없겠죠.
설마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겠지요?

이렇듯 매우 애매 와 모호함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훈님이 적으신 글이 코드기어 기본 정책이라면 어쩔수 없는 것이죠.. 단지 그걸 모르고 구매한 사용자가

많을수도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으면 이 또한 법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공급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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