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같이 몇년 살다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했습니다.
동생은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월세집을 구해서 살았었지요.
그러다 동생이 부산에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월세집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몇 달째 살지도 않는데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OTL
얼마 전에 동생이 올라와서 이것 저것
정리하며 주인 아저씨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직장 때문에 방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게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방이 빠지지 않아서 생돈을
날리고 있어서 저는 무척 화가 났었지요.
주변에 이런쪽으로 알만한 사람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알아봤는데 다들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게 아깝다. 주인댁에 이야기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월세를 무는건 아닌거 같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울컥하여
"아~~ 쓰bar 또 예전 전세 살 때처럼 주인댁하고 한바탕 해야하나!!!" 라며
전의를 가다듬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단 알아볼건 알아보고, 치고 들어갈만한 껀수를 챙겨놓자 싶어
네이버, 다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된 정보였더군요...
저는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도 세입자가 사정이 생기면
당연히, 언제라도 방을 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대충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 만약 월세 계약을 2년 동안 했는데,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뺄려고 해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설령 거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한테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처음 계약했던 기간 동안에는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처음 맺었던 월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한번 이상 갱신이 되었다면 이 때에는 세입자가 임대자한테 방을 뺀다고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는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방을 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_-;)
저는 당연히... 첫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고
주인한테 방 뺀다고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는
주인이 방을 빼줘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월세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는 것 처럼
마찬가지로 주인도 처음 계약했던 기간 동안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통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게 유리하답니다.
(이것도 요번에 처음 알았지요)
괜히 멋 모르고 주인댁에 가서 내용증명을 운운하며
갠세이 부렸다가 낭패 볼뻔 했습니다. (-_-;;)
월세가 참 무섭구나~~~ 싶더군요.
자영업자가 참 힘들겠다 싶은게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불안하고,
무작정 기간을 길게 잡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고...
여튼 이 참에 월세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씀다.
여러 볼포 회원님들도 참고삼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P.S. - 나만 몰랐나??? (_ _)a 뒷북인가??? (_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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