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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개인 특허가 만약 억대의 유지비가 든다면... 개인 특허는 명색이 특허지 제도적으로 개인의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_ -;;;
실용신안은 그 보장 기간이 10년이고 특허는 20년간 효력이 있으니 20년 이상 유지는 못하겠지만... -_ -;;; 비용은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합니다. 청구항이 100개는 되나보네요. ㄷㄷ;; 사실 특허내고 20년 이내에 써먹지 못하면 공개 기술이 될 뿐이니... 저작권이 60년인가 그러니 역시 컨텐츠를 만드는게 더 오래가는 건가요? ㅎㅎ 60년이면... 저는 90대;; 기억이 가물거려서 60년 전인 지금을 자세히 기억 할지 어떨지 ㅋ;; 20년이면.. 저는 50대... 뭐 그때까지 써먹지 못했으면... 이런 기술적 아이디어는 이~~~미 매몰에 매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ㅎㅎ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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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조건에는 기술과 기술이 접합한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특허출원했을때 기존의 디바이스 두개를 통신 연결해서 한쪽에서 디스플레이하는것도 특허가 되더군요.
변리사를 통해 출원했는데 그때 가격이...하여튼 참 별거 아닌 기술들이 특허가 되더군요.
그러나 이런 별거가 경쟁회사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어버렸다면 같은 기술을 쓰는 회사입장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일도 발생합니다.
특허에서 청구항목이 몇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도움안되는 몇글 적어보았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