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송단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했었네요
소송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도 통과 안 된 것을 삽질부터 시작하고 있는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
TV보면서 열받고 있는것 보다는 이런데라도 조금 참여해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소송비 후원 계좌가 있길래 믿고 쪼금 보탰습니다.
http://tankja.2beedone.com/
아래는 국민소송 홈페이지에서 퍼온 소송취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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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 취지
2009년 10월,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의 2010년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20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타당성검증도 없이 막무가내 사용되려 하지만,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결합할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위헌법률심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소송 대리인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 공개적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국민소송 참가방법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참가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2009년 9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다운받기
참가비
국민소송인단 참여에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원하시는 분에 한해 1인당 5천원에서 일만원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후원된 기금은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전문가 증인비용, 조사보고서, 작성비용, 각종 변론자료
준비비용 등으로 사용 됩니다.
후원방법
1) 후원계좌 : 기업은행 279-048629-01-016(예금주 : 환경정의) [무통장입금 바로하기]
3) 입금 시 주의사항 : 위 계좌에 소송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