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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6515] TV시청료..
소지영(몽인) [neonim] 4579 읽음    2009-08-03 15:41
TV시청료가 전기세에 같이 달라 붙어서 나오죠...

그런데 이게 TV를 보지 않거나 위성방송(케이블TV도 해당 되나?)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서 TV시청료 징수를 해지 하실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테구요...

저같은 경우 TV가 없어서 오래전에 한전에 TV없으니 징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V수신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고지서를 잘 보지 않다가 얼마전에 보니 언제부턴지 TV수신료가 달라붙어 있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KBS에서 작년10월인가? 재등록 해놨다고 하면서 KBS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하더군요.
과징금을 통장에 입금 시키고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하면서 전화 왔었네요.

이사 간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징수 대상자에 재등록 되었나..생각해봤는데...
작년 10월 정도면 KBS사장이 바뀌었을땐가요?
그렇다면 저 말고도 해지했던 많은 분들이 장제 징수 대상으로 변경 되었을것 같더군요.
확인 하실분들은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화의댐이 생각 나네요.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사기를쳐 금품을 한번 갈취하고 나면 법적 처벌도 필요없고 제제도 받지 않는다."는 평화의댐 사건.
지금도 이런일이 생기는것 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가차없이 털리는 걸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궁핍한 제 호주머니는 언제가 국가에 강간 당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선 [cppbuilder]   2009-08-03 18:07 X
관영방송 시청료 납부는 그냥 국가에 삥뜯기는 느낌인데
집에 큰 TV가 있는 관계로 해지도 못하고
이거 씁쓸하군요.
지성아빠 [raguru]   2009-08-03 21:40 X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위성방송이든 케이블(유선)이든 집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대수별로 2,500원을 내야하더군요..
안낼려면 TV 모두 없애고 신고하는 방법뿐입니다.
김호광 [testcode]   2009-08-03 23:13 X
어 이런...
소지영(몽인) [neonim]   2009-08-03 23:22 X
찾아보니 지성아빠님 말씀이 맞네요.
난시청 지역은 안내는걸로 알았는데, 위성도 수신료를 중복으로 내는 경우가 되서 안내는줄 알았는데 내야 하네요.
즉, TV를 보거나 창고에 넣어 두거나 아무 관계없이 TV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하네요.
좀더 확실한걸 찾아 봤습니다.
http://www.kbs.co.kr/susin/faq/faq.html#01
찾다보니 수신료도 연체료가 있더군요.
환불 받은거 다시 계산해야 하네요.
아...힘들어...-.-;;

그나저나 TV수신료 올리는거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수신료 징수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네요.
음... 21세기니까 구글 광고라도 한번 이용해 보던지...-.-;
IP TV도 나오겠다... 욜라 채널틀면 돈좀 되려나 ^^;;
아제나 [azena]   2009-08-04 09:24 X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라 삥 뜯겨도 누구 호주머니로 가는게 아니라 KBS로 가니 그나마 낼 만 하지요.
이름도 없는 간접세들은 삥 뜯기는 기분도 안 들면서 삥 뜯기는게 많으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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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5 TV시청료.. 소지영(몽인) 4579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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