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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Re: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중고 매매가 불가할까요??
박지훈.임프 [cbuilder] 4796 읽음    2008-10-15 13:40
말씀하신 판례는 미국에서 내려진, 수많은 서로 충돌하는 판례들 사이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기사에도 그런 사실이 적혀 있죠.

그 기사에도 적혀있듯이, 문제의 핵심은 sold냐 아니면 licensed냐입니다. 중고로 판매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은 "구입"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벤더측 입장은 "사용권을 허가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신 기사에서 "First Sale Doctrine"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First Sale Doctrine, 최초판매이론은 법이론인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됨으로써 소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이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만약 sold된 것이 아니라 licensed된 것이라면 최초판매이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구입 행위가 재화의 구입이 아니라 권리 취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license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운전면허와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면허"를 돈을 주고 취득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결들, 즉 구매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판결들을 대략이나마 살펴보면 인용하신 기사의 Timothy Vernor vs. Autodesk 케이스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있어서 배포권원칙의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자잘한 케이스별 상황의 문제를 들어 구매자의 손을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Vernor 건의 경우, Autodesk 사의 사이트 어디에도 licensed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판사가 구매자쪽의 손을 들어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 사이트에 "licensed된 것이라는 표시가 별로 없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판례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날 정도로, 예외적인 판례이고,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더 커보이죠.

또한 역시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First Sale Doctrine에 대해 미국 순회항소법원들 중 대형 항소법원들은 대체로 벤더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licensed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서" 판매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데에는 여러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기어의 경우 정식 제품 판매 링크 외에 프로그램 설치 DVD 미디어를 별도로 3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선스는 없는 거죠. 라이선스 번호가 없는 설치 미디어를 별도로 3만원이라는 미디어의 실비 정도에 판매한다는 사실 자체가 licensed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줍니다.

또 한가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 제품 CD/DVD를 분실해서 없더라도 라이선스 시트나 세부 사항이 적시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법률적으로 "판매"된 것이라면, CD/DVD 미디어를 분실한 경우 사용권한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음악 CD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죠. 정식으로 구입한 음악 CD의 곡들을 추출해서 mp3로 듣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해당 CD를 분실하고 나서는 해당 음악을 mp3로 듣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있어 소비자-벤더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박세용님을 포함한 우리 개발자들은 벤더라는 것입니다. licensed-no-sold라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반론이 파기되면 개발자가 아닌 다수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 개발자, 개발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델파이나 C++빌더는 개발용 소프트웨어라는 특수성에서 우리 개발자가 소비자가 되는 특이한 경우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벤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피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책과 시디의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책/시디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과 시디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EULA,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된 이후에는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시디는 어디에도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다"라는 동의 문구가 없으며, 그래서 책과 시디는 그 자체로서 재화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설치 과정에서 EULA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이 EULA에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 조항에 동의한 동시에 벤더와 소비자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재화가 아니라 라이선스 권리이기 때문에, 설치 CD/DVD를 잃어버리더라도 법적으로 증명만 가능하면(예를 들어 세부적인 제품 시리얼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있다든지) 여전히 권리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시디를 분실하더라도 벤더측에 설치 시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기어에서도 개발툴의 설치 프로그램이 담긴 DVD 미디어만 별도로 저가에 판매하는데요.

만약 오래된 버전의 제품이어서 해당 미디어 재고가 없을 경우라도 당연히 벤더측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구입했던 그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과거 10여년 동안 볼랜드 및 코드기어에서 구버전 라이선스를 가진 고객이 미디어 분실한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전 버전의 델파이, C++빌더 설치 CD를 여러번 복사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아마 6~7번쯤 될 겁니다. 물론, 볼랜드코리아에서 제게 요청하거나 혹은 구입자가 볼랜드코리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게서 받아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알든 모르든 이런 절차로 제가 복사해드린 CD로 구버전을 사용하는 분이 있겠군요.

그럼...


박세용.서윤아빠 님이 쓰신 글 :
: 얼마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서 옮겨봅니다.
:
: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523-court-smacks-autodesk-affirms-right-to-sell-used-software.html
:
: 올해 미국에서 난 판결인데, Autodesk의 정품을 eBay에서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 합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 중간에 소제목이지만, "Judge: AutoCAD is sold, not licensed"라고 합니다.
: 결국 소프트웨어도 판매된 것이지, 라이센스만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 위의 판결에 따르면, CodeGear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적법하리라고 봅니다.
돌멩이 [miso1459]   2008-10-15 14:22 X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단속할때 라이센스 증표가 있으야 하잖아요
분실하면 라이세스가 없는 것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라이센스 증표가 곧 재화인것 같은데요?

라이센스 증표도 재발급이 됩는지요???  운전면허증 처름...
박지훈.임프 [cbuilder]   2008-10-15 15:18 X
단속할 때 라이선스 시트를 확인하는 것은 단속하는 실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구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증명 서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 라이선스의 아이덴티티(즉 시리얼 넘버 등)를 병기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라이선스의 특성상 굳이 라이선스 시트만을 인정할 필요는 없죠.

만약 그렇게 표시된 서류가 있다면 라이선스 시트가 없더라도 벤더측에 권리 인정을 요구할 수 있겠고요. 설령 벤더측에서 억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인 기본 속성상 소송에 가더라도 100% 이길 겁니다.

만약 그런 종류의 요구가 적지 않다고 하면, 적어도 코드기어측에는 그런 요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라이선스 시트를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매 증빙 서류에 라이선스 내용을 병기하도록 말입니다. 라이선스 시트와 서류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라이선스 아이덴티티(시리얼 넘버)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라이선스이니까요.

개별적으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뒷면에 라이선스 시트를 복사하고 벤더측의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아르스 [choijisu]   2008-10-17 11:38 X
예전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Order Made의 형태로 (뭐 흔히들 SI라고도 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한 회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까지 그대로 인수를 했으며 인수에 들어간 비용에 알게모르게 소프트웨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구요.

제가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상담을 해 본 결과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측의 입장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쌍방이 도장 찍고 계약을 해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소유권등에 대한 명시를 해놓으면 그 계약서에 적힌대로 인정되는데
그게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을 시에는 저작권, 소유권등은 개발자 또는 개발을 주관한 회사쪽에 귀속이 된다네요.

그리고 계약을 한 회사(흔히 '갑' 이라고 이야기 하죠 ^^)는 사용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 때 설치 갯수 초과 또는 기 설치된 컴퓨터를 옮기는거 조차 불법이랍니다. 즉 기존에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옮기는것도 개발자 또는 개발주관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별도의 계약서 없이(쌍방이 도장을 안찍고...) 그냥 돈주고 구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윈도우나 아래한글등의 범용)는 재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기존에 별로 안좋은 적이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그냥 알아보는선에서 관둬서 (즉 법원의 판결을 받은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입장은 저렇더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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