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고! 게시물 작성자의 사전 허락없는 메일주소 추출행위 절대 금지 |
|
인디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dyproject.org/License/index.EN.aspx 변형 BSD 라이선스와 MPL 라이선스의 듀얼 라이선스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둘다 GPL보다 훨씬 자유로운 라이선스입니다. 1. Indy Modified BSD License - The Indy Modified BSD license is a very no nonsense license that allows you to do almost anything you want with Indy, provided you provide proper attribution. 2. Indy MPL (Mozilla Public License) License - To make it easier and consistent for JEDI users, we also offer an MPL license v1.1. 첫번째인 "Indy Modified BSD License"에서는, 소스 및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ortions of this software are Copyright (c) 1993 - 2003, Chad Z. Hower (Kudzu) and the Indy Pit Crew - http://www.IndyProject.org/ 인디의 변형 BSD 라이선스에 따르면,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bout box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바이너리의 재배포를 위해서는 위의 저작권 문구와 이 배포 조건 리스트, 그리고 아래의 주의 문구를 제품 문서, 어바웃 박스, 기타 배포되는 무언가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문에서는 '제품 문서', '어바웃 박스', '기타 무언가' 사이를 and/or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세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어바웃 박스가 가장 무난하겠구요. 그리고 '이 배포 조건 리스트'란, 바로 위의 번역된 바이너리 배포 조건을 포함해서, 소스 배포 조건, 그리고 '인디와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 이름을 언급해도 된다'라는 문장까지 세가지인데, 소스 배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사실상 바이너리 배포 조건만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듯. '아래의 주의 문구'란 원문에서 disclaimer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Chad Z. Hower (Kudzu) and the Indy Pit Crew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REGENTS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디를 포함하는 제품에 명시할 문구는 위와 같이 총 세가지입니다만, 저작권이 존재함을 명시하는 첫번째 문장, 즉 "Portions of this software are Copyright (c) 1993 - 2003, ..." 이외에는, 나머지 조건들은 해당 라이선스 페이지의 URL만 링크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indyproject.org/License/BSD.EN.aspx 이 라이선스 조건이 기본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재차 재배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재배포에 대한 조건을 문구이므로, 3차 재배포를 할 사용자가 찾아볼 수만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서입니다. 참, 위의 저작권 문구에서는 "1993 - 2003"라고 되어 있지만, "1993 - 2008"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인디는 실제로 지금도 계속 개발중이고, 또 인디프로젝트 사이트 자체의 아래 저작권 문구에서도 위의 문구에서 "1993 - 2008"로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관련 글 리스트
|
Copyright © 1999-2015, borlandforum.com. All right reserved. |
델파이/C++빌더 2009에 포함된 인디10의 소스는 전체 소스가 아닙니다. 여러 소스 파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직접 인디10 소스를 별도로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9에 포함된 소스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유니코드 패치(?)가 되어 있는 소스들이고,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인디10 소스는 유니코드 패치가 안된 버전이라는 겁니다. 작년 11월 버전입니다. 그런데도 골때리게, 둘다 버전이 10.2.0.3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소스에다 2009에 포함된 소스를 엎어서 컴파일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유니코드 패치가 되지 않은 몇몇 유닛에서 PChar-PAnsiChar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작업으로 약간씩 수정해줘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