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경찰관 공무집행 면책" 발언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newsid=20080903183022804
아시다시피 영화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007'이라는 요원 번호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로 불리는, 치외법권을 의미하죠. 필요한 경우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면책한다는 의미로, 영국은 물론 미국 등 다른 서방 모든 국가에서 이런 면책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 정보요원들 중 극소수는 국가 안보를 위해 영화에서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할 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007 영화에서처럼 "면허" 식으로 행위의 종류에 무관하게 사전 불법 권한을 가진 정보요원은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해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덮어주는 행위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전 승인은 받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뒤집을 정도의 초대형 사고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하겠다"랩니다. 007의 나라 영국도 아니고, 재판도 없이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는 미국의 얘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법무장관이 당당하게 내세운 말입니다.
물론 007에서처럼 "살인"은 김경한 장관이 말한 "다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살인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상 필요하면 용인하겠다, 라는 면허식의 사전 승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피해가 가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라는 표현의 잣대가 되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는 만큼, 결국 법무장관 자신이나 경찰청장,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나아가서 대통령이 "그건 다소야!" 혹은 "정당한 거 맞아!"라고 정의해버리면 논란 끝이 되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공무집행의 방법과 수위, 나아가 대상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맘대로 규정하고 휘두르겠다, 라는 건데, 법률의 존재 이유를 통째로 부인하는 인식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다른 비 법조계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어디 재야에 짱박힌 수구꼴통들에게서 나온 말도 아니고, 정부에서, 법률 수호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법무 장관의 XXX(입의 비속어)에서 나왔다는 건...
아무리 물이 아래로 흐르고, 그래서 이명박 밑의 장차관들이 이명박의 정신 수준과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했습니다. 이런 넘은 즉각 사퇴시킴은 물론 변호사 자격증도 당연히 박탈해서 죽을 때까지 법조계에 발도 못담그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법 의식을 가진 인간은 왜곡된 자신만의 법 개념으로 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온갖 사고를 터뜨릴 수 있는 폭탄같은 존재인만큼, 영원히 가택 연금하고 24시간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앞날이 너무너무 캄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