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마의 TeeChart를 불법 복사해서 자사 제품에 포함시켜 판매했던 쉬프트정보통신의 불법복제 사태를 알려드렸었는데..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free&no=14093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free&no=14541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free&no=14563
이 사건을 일으킨 쉬프트정보통신이 공공기관에서 퇴출됐네요.
이미 선정된 행정업무용 SW에서 퇴출되었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되어야만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죠. 라이선스 관련 문제로서는 이미 선정된 SW가 퇴출된 첫 사례랍니다.
타사SW 불법이용한 쉬프트정보통신, 공공기관서 퇴출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1544
향후 재선정도 어려울 거라고 하니, 쉬프트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와는 영영 빠이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쉬프트의 제품은, 흔히 SI라고 불리는 업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X인터넷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업무 프로젝트의 1/4~1/3 가량을 차지하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 프로젝트는 민간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인 만큼, 공공 이외의 프로젝트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거구요.
이에 앞서, 얼마 전에는 향후 행정업무용 SW 선정시에 저작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불법SW 문제를 더 강화해서 선정하겠다는 지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에 스티마 사태 반영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41181
제가 이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SW 소비자들에게 개발자/개발회사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불러 일으킨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SW에 컴포넌트 형태로 포함된 제품이라고 해도 불법적으로 복사된 제품을 포함한 제3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소당한 중요한 사례죠.
또, 우리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중요한 선례이기도 합니다. 명색이 개발회사가 다른 개발자의 저작권 제품을 맘대로 복사해서 쓰다가 단속에 걸리면 얼마나 개망신이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나라의 SW 기업들이 벤처성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탓에, 무형의 저작권 면에서 100% 원칙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양심에 비춰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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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저작권의 개념 없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작권 강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방침은 올바른 것으로 보여 지네요.
아무튼 항상 이런 안타까운 과정을 거쳐야만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릴때 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