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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증명, 목장주 등 축산업자가 발행
phono [jeensoo] 3034 읽음    2008-05-15 11:5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3&gid=108145&nt=20080515110126&cid=98867&iid=34777&oid=032&aid=0001956027

...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키로 해놓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전문가가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RM 제거를 입증할 증명서의 의무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돼 광우병 교차오염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는데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거한 뒤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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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발행한다는 건데, 이게 증명서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우병 위험도, 100%
들어오는 순간, 병 걸립니다.

설사 미친소 먹고, 광우병 걸려도 누구 탓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책이 없는, 위험 천만한 일의 경우 아예 그 싹을 자르는 '예방' 만이 최선입니다.
미친소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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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증명, 목장주 등 축산업자가 발행 phono 3034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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