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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조중동 신문 쉽게 끊기 (펌)
phono [jeensoo] 4558 읽음    2008-05-12 11:21
혹시나 도움되시는 회원분들 있을실까봐 퍼왔습니다..^^


조중동에 문화일보, 한국경제 추가

[신문 끊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문의 구독계약은 통상 1년입니다. 공짜신문은 6개월 구독 시 한달, 1년 구독 시 두달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그만 본다고 하면 처음 볼 때 주었던 선풍기, 자전거, 이사 시 노동력 제공 등의 경품을 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만 보고 그만 보더라도 공짜로 본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하지만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지국에서 법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보고 신문 끊어도 경품은 챙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므로 고발하면 지국만 더 손해니까요.

마찬가지로 3개월, 5개월 공짜로 봤으니 물어내라고 한다. 이것도 기본 구독료(6개월 미만 두달치 6개월 이상 1한달치) 외에는 안줘도 됩니다. 2개월 이상 공짜로 넣어주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 보신 분은 한달치만 내시면 되고 1년 이상 보신 분은 부담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신문구독과 관련된 경품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을 위반하고 경품을 제공할 경우,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 경품 한 개당 최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2개월 초과 무료로 신문을 넣어줄 경우 최고 18개월 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내라고 하는 신문지국에는 신문협회에 문의해본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마 뒤도 안돌아보고 갈 겁니다.

그만본다는데도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참 많지요. 독자들도 이것을 가장 함들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문구독중지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면 최고 12개월분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문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는 신문협회로 신고하세요. 한번 신고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며칠 후 다시 신고하세요. 두 세 번 정도 신고하면 다신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전화: 02-734-9336 팩스: 02-73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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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조중동 신문 쉽게 끊기 (펌) phono 4558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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