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만일 수입이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1. 원산지 표기는 수입되는 쇠고기와 그를 가공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명확하게 인지가능한 명태로 표기한다.
2.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 권한은 대한민국 축산 농가를 대표하는 기관에 위임한다.
3. 원산지 표기를 위한한 경우 그 위반으로 생기는 예상되는 이익의 최소 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벌금은 전액 단속기관에 귀속하며 대한민국 한우 품질향상 및 그 지원에 투자한다.
5. 벌금은 반드시 100% 현금 일시불로 부과한다.
6. 대한민국 축산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은 직접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80%이상 구성한다.
이렇게 할 경우 단속기관에서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에 불을 키고 단속에 열심히 할 것이며, 만일 걸리면 완전히 영업을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을 줌으로 허위 원산지 표기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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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론 불가능한.... "희망사항" 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