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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피씨라고해도 다른 사람의 피씨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다른 교사가 업무시간에 딴청을 피우는 것 같다고해서 감시프로그램을 깔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9시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최종 형 확정이었는지는 잘 기억안남)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내 전 피씨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니 원격제어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각종 로그 심지어 파일도 복사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안 쓰면 그것을 깔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짜증을 좀 내긴했지만 저 때문에 바꾼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트래픽문제로 바꾼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피씨의 감시는 다 없어진것 같고 다만 인터넷에서의 일반적인 보안만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MSN, 유튜브, FTP업로드등 제한등등, 물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긴한데 ^^;)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중에는 심하게 제한하거나 심하게 단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피씨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와 피씨를 감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둘 다 잘못한 경우입니다. 둘 다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둘 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국 합의가 되겠지만요... 양병규님//제가 이전에 개발했던 장비가 방화벽 안쪽에 붙여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윗님께서 말씀하신 모 대기업에 xxx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PC에 인스톨을 해서 감시하는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고 감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메일이나 msn등을 이용하면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고, 웹에서 특정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하면 어느 페이지를 어떻게 이동하여 무슨 파일을 받았는지를 전부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거 불법은 아니던가요?"라 물어봤으나 입사시에 보안 유지를 위해 트래픽검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식의 서류에 사인을 해야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양병규님//뭐.. 형님들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 하게 엿보시기를 원하십니다.. ^^;;;
원격제어같이 티가 팍팍나는 방식을 사용하진 않으시겠지요..;; 거참 부당하기는 한데 말이죠.. 불과 몇일전에도 LG에서 유출건이 한건 터졌지요? 이런거 한번 터질때마다 그 비용이 또 억단위는 명함도 못내밀 단위가 되다보니.. 이를 핑계로 연구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곳까지 감시하시기를 원하지요. 이전에 msn 필터링 테스트 도중에 회사 경리 아가씨와 친구분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갑:넌 이번에 얼마 했어? 을:난 50했지~ 너는? 갑:난 이번엔 30밖에 못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이야긴가 했더니 30만원 삥땅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거참.. 기분이 일명 아슷흐랄~ 해지더군요..;; 뭐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뭐.. 결국 못본척 하고 말았지만 뭔가 좀 찜찜하긴 했습니다... 나쁘다고 해야할지.. 어째야 할지..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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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동의하셧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을거라 봅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