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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13377] 동종업계 취업 금지 라는 법 너무 하네요...
머슴.한석복 [han8783] 4329 읽음    2007-09-19 09:37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를 막기위한 법안이라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법 아닌가요..
더구나, 저나 여러분처럼 기술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할줄아는게 이것 밖에 없는데, 동종업계에 1-2년간 취업 및 창업 금지라뇨...

판례 까지 있더군요. 엘X에...하루에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창업한 사람들 한테 )
절망이군요..그냥 평생 그 회사에 눌러 살라는 이야기나 진배 없네요...
취업의 자유는 뭐고, 퇴직의 자유는 뭔지...크.....
자기들이 기술쟁이라도 이런 법안을 통과 시켰을까요...

최악의 경우 2년인데...2년동안 취업도 못하고 창업도 못하면...그동안 배운 기술은 사장 되는거잖아요..
쩝..절망이네요..
물론, 예외조항이 없지는 않지만...예외일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위헌은 아니라는군요...

아무리 기술이 천대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건 아예 기술쟁이로 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른바 없네요..
2년동안 밥벌이 할려면..ㅋㅋㅋ...노동판을 다니던지...다른걸 배워야 겠네요...
또한번 기술을 배운걸 후회하게 만드는군요..
아제나 [azena]   2007-09-19 09:56 X
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C++ 회사에 다녔다고 C++을 못 쓰는게 아니라 C++을 이용해서 특허에 준하는 특별한 것을 창조해 냈을 경우에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프로그래머들 똑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어서 전 회사에서 쓰던 소스 심하면 copy & paste 하거나 라이브러리로 쓰거나 코딩할 때 참고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요? 그런 것을 막으려는 것이겠죠.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피고용자도 보호를 해줘야 겠지만, 사업주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죠. 피고용자의 개념없는 행동에 의해서 사업주가 망해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애꿎은 피고용자들은 한 순간에 실업자 됩니다.
머슴.한석복 [han8783]   2007-09-19 16:44 X
사업주를 어느정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가 아니라 이건 피고용주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어떻게든 고용주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던 되지 않든 분쟁에 휘말릴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스의 Copy Paste가 문제가 된다면, 이세상에 저작권에 휘말리지 않을 사람은 없는거 아닌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또하나, 특허에 준한다...이건 범위가 확실한건가요? 특허면 특허지 준한다는건 뭡니까?
어디까지가 특허에 준한다는 기준이고 범위입니까?
결국, 이전 고용주가 이런 문제들을 좀더 넓게 해석해서 고소를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쟁에 휘말릴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김호광 [testcode]   2007-09-19 17:32 X
회사에서 월급 주고 R&D하고 거액을 들여 만든 제품과 유사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보호를 해야합니다 유사 제품 / 동종 업계(백신 회사 <-> 백신 회사 동일 직책) 정도가 문제가 되지요.
아제나 [azena]   2007-09-20 00:58 X
소스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소스의 저적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특허에 준한다는 것은 말 뜻 그대로 정식 특허는 등록이 안되었지만 기술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거죠.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지만, 무고를 했을 경우에는 역으로 고소해서 용돈 받아낼 수 있을텐데요. 민사라 조금 귀찮긴 하지만~
머슴.한석복 [han8783]   2007-09-20 13:35 X
소스의저작권이 자기게 아니라는건 회사생활 조금만 한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새삼스런게 아니죠
역고소로 용돈을 받아낸다...음...결국, 고용주가 건 고소에 대해서 그쪽이 무고라는건 내 입장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용돈푼이나 만질려면, 어쨋거나 그걸 증명하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죠..용돈을 번다....음...용돈벌려고....ㅎㅎ...
쩝..법 자체가 고용주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아니냐는걸 묻고 싶었던게..말투들이 좀 거시기 해서 잘못 전달된듯 싶은데...어쨋거나..아제나님이 말씀하시는건 그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만..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 차이 같군요..
어쨋거나...별로 이문제로 더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군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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