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띠리링... 전화가 울리길래 받았더니...
건넘 : 안녕하세요 박지훈 고객님 맞으시죠.
받은넘 : 네?
건넘 : 네, 저희는 박지훈 고객님 전화를 개통해드렸던 번호이동 사업부입니다.
받은넘 : 네?
건넘 : 네 이번에 저희가 번호이동으로 저희 가입해주셨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하는데요.
낙산 xxx 콘도와 ??? yyy 콘도 무료이용권을 보내드리는데, 박지훈 고객님이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받은넘 : 어디시라고 하셨죠?
건넘 : 네 박지훈 고객님 전화 개통해드렸던 번호이동 사업부입니다.
받은넘 : 아니 회사가 어디시라고요? (세상에 소속 회사도 없는 사업부도 있나?)
건넘 : 아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 번호 개통해드리는 이동통신 센터입니다.
받은넘 : 저는 KTF에 직접 가서 개통했는데요?
건넘 :... 철컥. (전화 끊음)
또 당했습니다. 몇달 전에도 콘도 10년 이용권을 준다 어쩐다 하면서 찾아뵙고 회원권을 전달한다고 사람 보낸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더니, 영업사원이 찾아와서는 예상대로 뭐, 등록비용과 제세금이 100여만원이더군요. 그럴 가치도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회원권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도 별로 대단치 않았을 겁니다.
그때, 처음에 전화했을 때 건넘이 현대리조트라고 사칭을 했었습니다. 요즘 사기성 전화가 하도 판치니까 회사 이름을 그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영업사원이 방문했을 때 추궁해보니 역시 현대리조트가 아니고 현대뭐시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회사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믿으라면서 방금 계약한 분들이라고 계약서를 수십장 보여주더군요. 맨 위에 올려져 있는 마지막으로 계약한 분은 공무원이라면서 제게 이름과 부처까지 손으로 짚어가며 보여줬습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사기라는 걸 거꾸로 반증해주는 겁니다만.
하여튼... 건넘의 발신 전화번호가 02-2021-9852로 찍히길래 걸어봤습니다. 짐작대로 안받더군요. 혹시라도 받으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디서 알아냈는지 추궁할 참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명백한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적인 의사로 가입한 곳 외에서 알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무조건 불법이고 고발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보안책임자이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기 때문에 담당 업무로 이쪽 부분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순한 정보라고 해도 조합해서 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다루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특히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이고요.
이런 경우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느냐고 추궁을 하면 백이면 백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실제의 정답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리스트를 샀다' 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적으로 거래했든 말았든 그걸 규명할 책임이 없고, 해당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제게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대상이지요.
이런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정통부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센터 1336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찰에 오가면서 조서 쓰고 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1336으로 전화 때렸습니다. 친절한 ARS 설명에 따라 몇번 번호를 누르고 신고 끝.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ARS로 접수된 신고 한 건에 대해 얼마나 잘 처리할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정보보호진흥원이 온갖 간섭을 다하고 온갖 감사를 받으라고 공문질을 해대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적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상당한 믿음이 갑니다. --;;;;
참고로, 예전에는 가끔씩 카드사나 은행이라면서 기념일에 화환이나 선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전화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꽃집을 열었다거나 선물가게 사업을 사내에서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것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라고 해도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사 국민은행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회사 또한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역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떤 경우라도 업체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는 당사자 전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5개 회사로 쪼개질 당시에, 원래의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들을 분리된 5개 회사가 전부 이전받았죠. 모회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모회사는 없어지고 자회사들이 대신 생긴 것이니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고객들에게 전체 메일을 발송해서 이같은 사실을 자세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법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모회사가 여전히 동일 법인으로 남아있고 별도의 사업 목적으로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은 당연히 불법이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스팸 전화질에 짜증을 느끼신 분들은, 이 더운날 짜증만 내고 계시지 말고, 주저말고 1336으로 전화 한방 때리세요. 1분 정도밖에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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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의 구인공지는 회사사정상 못넣은걸 아쉬워하고 있답니다 ^^;
(법정까지간다해서 그거 경험하려구요...)